이메일 안내문은 고객에게만 이익인 척..

By | 2018-01-04

보험사에서 계약내용 안내장이 우편으로 날아왔다. 읽다보니 안내장을 우편이 아닌 이메일로 받아보면 어떻겠느냐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증권,약관,계약 안내문은 이메일로 읽지 않더라도 홈페이지에서도 전자적 형태로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데다가 이런 안내문을 “빨리” (얼마나 빨리?) 받아보는게 어떤 점에서 장점인지 모르겠다. 안내장이 도착하는 시점은 고지가 되어야 하는 시점 이전에 도착하기 위해 우편이든 이메일이든 미디어별 송달시간을 감안하여 사전 발송되는 것이다. 즉 12월 31일이 계약 만료면 11월 30일까지는 도착하게 11월20일에는 자동으로 DM 우편물을 발송할테고 이메일이면 11월 30일에 메일 발송하면 될테고 말이다. 발송하고 1초만에 받는들, 열흘만에 받는들, 고객입장에서나 보험사 입장에서나 관계 없다는 이야기다. 어쨌거나 받아야할 시점에 맞게 발송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편물 발송비가 적어도 (우표값인) 300원 이상은 들텐데 그럼 다른 공공요금 고지서처럼 이메일로 받을 경우 200원은 할인을 해주거나 이메일 고지서 1년 유지하면 제과점이니 커피전문점이니 쿠폰 5만원짜리 100명 추첨 이라든가, 해줘야 서로 좋은 일 아닌가 싶다. 뭐 대단하게 고객한테 이익이 되는 것처럼 써 놨는데 정작 자신들이 그로부터 얻게되는 이익은 알릴 생각도, 나눠줄 생각도 없어 보인다.
차라리 “개인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매번 버리기 걱정되셨죠? 이메일로 받으시면 그럴 걱정없이 나만 보고 안전하게 삭제하시거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소구점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