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9조의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에 따라 연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길 촉구하는 안내문이 전직원에게 배포되었습니다.
눈치때문에 정시퇴근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연차휴가를 못쓰고 있어도 창의력과 혁신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59조의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에 따라 연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길 촉구하는 안내문이 전직원에게 배포되었습니다.
눈치때문에 정시퇴근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연차휴가를 못쓰고 있어도 창의력과 혁신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결국 휴가내고 회사와서 일하게되는 불상사…
보험 판매원 아저씨가 해준 이야기인데 ING생명은 연차를 안쓰고 남기면 오히려 인사고과에서 점수가 깎인다더군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