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A/S기사의 탈세 시도

By | 2020-12-25

얼마전 집 보일러 누수가 있어서 보일러 제조사에 A/S를 요청하였다. 다음날 기사가 방문해서 보더니 순환펌프가 고장인데 배관 노후로 분배기도 교체해야 한단다. 펌프 자재와 공임은 10여만원이고 분배기는 보일러 설비 협력업체를 불러야하는데 40만원이란다. 합이 50만원대 초반인데 50만원에 해주겠단다. 그러시라 하고 작업을 시작하였다. 잠시 후 도착한 보일러업체 기사는 열심히 분배기를 절단해내고 새로 교체하는 큰 작업을 하고 있었고 보일러 제조사 A/S기사는 순환 펌프 교체 작업을 일찍 마쳤다. 50만원 결제를 할 시간이 되었고 나는 카드 결제를 하겠다 했더니 그러면 55만원이란다. 계좌이체는 어떠냐고 했더니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50에 가능하다 하였다. 결국 처음 이야기한 50만원은 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를 전제로 한 가격이었던 셈이다. 고객은 탈세에 동조하는 댓가로 5만원을 할인받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고.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 가격에 대한 기사의 입장을 확인 한 후 폰의 녹음기를 켜면서 지금부터 녹음하겠다는 고지를 하고 다시 사실 관계를 확인하며 대화 전체를 녹음 하였다. 녹음 과정에서 나는 당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정상 가격 55만원을 결제할 것이며, 당신이 A/S기사로 배정되었다는 본사로부터의 문자내용, 영수증, 지금 이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첨부하여 내일 국세청에 신고할 것이라 하였다.

기사는 바로 말을 바꾸어 처음 이야기한 50만원은 부가세를 빼고 이야기 한 것이며 자신의 실수라 하였다. 실수가 아니겠지만 아무튼 임시변통으로 생각해낸 퇴로가 그러하니 그것까지 막을 생각은 없었다. 50만원보다는 높고 55만원보다는 낮은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였다.

모든 작업을 마치고 다음날 보일러 회사 윤리경영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하여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그날 오후에는 고객서비스팀의 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해당 기사와 통화를 했는데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다 하였다. 그 와중에 기사는 본사 서비스센터 팀장에게 사실관계를 왜곡했던 것이었다. 전화상으로 전날의 녹음을 들려주었고, 그쪽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

본인의 탈세도 괘씸한 일인데 그걸 고객에게 할인 미끼를 던져 내가 그의 탈세를 방조 또는 공조하게 도모한 것이 심히 불쾌하다. 아마 많은 고객들은 아이구 5만원이나 깎아주셔서 감사합니다하고 영수증 미발급으로 현금 결제를 했지 않았을까 싶다. 설마 내게 첫 시도를 했던건 아니었을테고 그동안 얼마나 해 먹었을까…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