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했는데 ‘탈퇴요청 가능한 상태입니다’?

가입해두고 가지 않는 카페에 대해 (내가 정한…) 일제 정리 기간이다. 네이버 카페에서 카페 탈퇴하기 버튼을 누르면 확인 창이 나온다. 이 때 “확인” 버튼을 누르면 즉시 탈퇴가 된다. 바로 비회원이 방문한 카페 상태가 되는 것. 그런데 이상한건 그 바로 다음에 뜨는 창이다. 조그만 창에 “탈퇴 요청 가능한 상태입니다.” 란다. ????? 이미 탈퇴했는데 뭘 요청 가능한 상태라는건지 의아하다. 탈퇴요청이 가능하려면 탈퇴 전 (= 회원상태)일때 가능한거지 방금 탈퇴한 회원한테 저 창을 띄워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잘 탈퇴되었다는 메세지가 나와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