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하셨던 분들 보세요.

By | 2005-01-09

2004년 10월에 불어닥쳤던 구글의 애드센스 열풍을 기억하십니까 -_-; 각자의 블로그 내용에 그럭저럭 비슷한 분야의 텍스트광고가 달리고 클릭수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게 된다는 이 애드센스는, 구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의 지지를 바탕으로 많은 블로거들한테 확산되었는데요.
그때 기억으로는 100$이 넘으면 매달 정산해주고 100$이 안되면 연말에 몰아서 정산을 해준다고 기억되었거든요. 그래서 뭐 연말에 100$ 안되는거 수표로 오면 맥주나 한잔씩들 하자 어쩌고 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해가 바뀌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 낌새가 없는겁니다. 뭐 따로 신청을 해야되나 싶어서 애드센스 들어가보니 그냥 여전히 잔액은 남아있고, 지불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불을 신청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썰렁하더라구요.
혹시나 싶어서 이용약관을 봤는데.. 어랏? 연말에 100$ 이하 금액에 대한 일괄정산 부분이 안보이는겁니다. 예전에 그부분이 있었다고 기억되거든요. 그리고 약관 맨 위에 “업데이트 – 약관의 다음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 지불 (11 조).” 라고 되어있구요. 도움말의 지불 항목을 보면 ” 귀하의 수익이 $100보다 적으면 총 수익이 $100가 될 때까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라는 항복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100$ 이하의 금액에 대한 부분의 약관이 바뀌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약관변경시에 구글로부터 온 메일이 있는지를 확인해봤는데 최초 애드센스 가입할때 온 1. 인증키 클릭 메일과 2. 가입환영 메일 이렇게 두개밖에 없는겁니다. 약관이 개정되었는데 그 흔한 메일한통 안보내주고 홈페이지상에서 개정된 약관을 걸어놓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봅니다.
처음 가입할때의 약관이 없어서 제가 잘못기억하고 있나, 싶어서 검색해보니 관련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연말에 일괄적으로 100$ 이하의 금액에 대한 정산을 하던것을 더이상 하지 않고 100$을 넘길때까지 지불을 보류한다는 것과 애드센스를 탈퇴할 경우 예전에는 1$ 이상의 수익만 있으면 지불했는데 이제는 10$ 이상일때만 지불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결국 애드센스로 100$ 이하의 수익이 난 경우에는
1. 100$을 넘길때까지 애드센스를 계속 걸어두거나
2. 탈퇴를 해서 90일이내 지불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수익은 1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당황스러운걸요..으음…

One thought on “구글 애드센스 하셨던 분들 보세요.

  1. 기석

    예전에 관리 페이지에 로그인하니까 바뀐 약관을 확인하라는 페이지를 보여줬던거 같은데요… 당연히 이메일로도 알려줬을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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