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홍보 또는 수신을 허용한 상업적 메일의 하단에 보면 아래와 같은 링크가 첨부된 경우가 많다.
스팸을 보내는 종자들은 저 수신거부장치를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주소 또는 임시 이메일주소등으로 연결시켜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신거부장치를 CGI로 연결해서 자동처리되게끔 해놓은 곳들이 간혹 있는데 메일을 받는 입장에서 제일 지랄맞은게 저놈의 CGI를 내가 눌러서 수신거부했음을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즉, 다시 광고메일을 받았을때 발송업체측에 “아니! 수신거부를 했는데 왜 또 오는게요?!” 라는 항의를 했다 치자.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안된걸로 되어있는데요” 라고만 말하면 끝이라는 것이다. 고객의 수신거부의사를 반영되지 않은 것이 고의일수도 실수일수도 또는 에러일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고객이 자신의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이 수신거부장치 라는 것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발송자의 양심에 따라 거부의사가 존중되는 셈인데 발송자로 하여금 “수신인의 의사표시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한 사실상 쓸모없는 규정이다.
수신거부를 눌렀을 경우 살아있는 메일주소라고 판단해서 더욱 많은 스팸을 뿌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