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초 투기와 불법등화개조 차량 신고는 국민신문고로…

By | 2018-01-11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는 스마트국민제보 ( http://onetouch.police.go.kr/ )이고, 운전중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버리는 경우와 등화개조 차량에 대한 신고는 국민신문고 ( https://www.epeople.go.kr/ )로 하면 된다.
블박으로 신고 가능한 ( = 후미쪽) 대표적인 등화 관련 불법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제동등 추가 설치 – 리플렉터에 LED 장착, 후퇴등을 제동등으로 개조, 이른바 F1타입 보조제동등이라고 범퍼 하단 중앙에 설치하는 제동등
  • 스마일등 – 트렁크 라인을 따라 설치하는 U 모양으로 빛이 새어나오게 하는 것
  • 제동등과 보조제동등 점멸 – 일명 브레이크블랭커. 제동시 브레이크등이 빠르게 점멸하는 것. 이후 정차시 서서히 점멸, 일명 숨쉬기 모드

신고는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에서 민원 대상 기관을 “국토교통부”로 지정하면 이후 차적조회를 통해 관할 지차제 시/구 건설교통국 또는 도시관리국 등 담당부서로 이관된다. 빠르면 열흘에서 늦으면 3주 가량 걸리며 원상복구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투기는 위반사항 촬영장소 기준 지자체로 민원을 넣으면 이 또한 차량 등록지 지자체로 이관되어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와 투기자가 동일 지역인 경우 포상금이 있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