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지난 7월말부터 8월말까지 한달동안 한메일로 받은 스팸메일을 집중적으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였다. 오늘까지 처리된 결과를 보면 일부는 피신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이관” 되었으나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 “피신고인 신원불명”과 “해외서버이므로 소재파악 불가 및 국내법 적용이 안됨”으로 종결처리되었다. 그리고 도메인등록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스패머의 연락처도 허위로 확인되어 호스팅업체에게 해당가입자의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것으로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고 있다. 오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