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년부터 쓰고 있는 hof.pe.kr 도메인 사용 종료일을 2년 연장했다. whois정보에는 1년 연장된 것으로 나오는데 도메인등록사업자가 알아서 만기전에 연장해준다. 2년 이상 등록하면 할인율은 커지지만 .kr 도메인 정책이 어찌 될라는지 몰라서 일단 2년 연장을 하였다. 2단계 .kr 이 기존 도메인 등록자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하는데 설마 무조건 co.kr에게 우선권을 주진 않겠지? ㅠㅠ hof.co.kr에는 도메인 판다는 광고만 붙어있는데 그 사람에게 hof.kr 우선권을 준다면 -_-;;
- RSS피드를 제공하는 wp-rss2.php 파일로 웹브라우저가 아닌 RSS리더가 접근하면 읽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워드프레스 버젼업을 2.0에서 2.0.2로 올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 허드옹의 도움으로 2.0.2로 옮길 수 있었다.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다.
도메인 연장하면서 본 신기한 것.
kr도메인 등록기간은 최장 2년간 가능하고 만료전에 (1년씩) 연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명한 기업들의 kr도메인에 대해서 인터넷진흥원의 whois 조회를 해보면 특이한 점이 있다. “전수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cocacola.co.kr (코카콜라) : 2006년 10월
lge.co.kr (LG전자) : 2006년 10월
dm.co.kr (대우자판) : 2006년 10월
lotte.co.kr (롯데닷컴) : 2006년 10월
nate.co.kr (SK커뮤니케이션즈) : 2006년 7월
ohmynews.co.kr (오마이뉴스) : 2006년 9월
ktng.co.kr (KT&G) : 2006년 12월
cyon.co.kr (싸이언) : 2007년 3월
microsoft.co.kr (마이크로소프트) : 2006년 10월
google.co.kr (구글) : 2006년 7월
yahoo.co.kr (야후!) : 2006년 10월
(연단위로 등록,연장하는 도메인들의 사용종료일이 등록월 과는 상관없이 10월로 된 것도 의아하다.)
생각나는 co.kr 도메인의 사용만료일을 조회해보니 위와 같았다. 공통점은 사용만료일이 모두 현재(2006년 4월 25일)보다 1년 이내의 시점이라는 것이다. 1년단위로 도메인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면, 뭐 정상인 셈이다. 그런데, 유독 삼성 관련 도메인은 만기일이 특이하다.
samsung.co.kr (삼성) : 2014년 10월
sec.co.kr (삼성전자) : 2010년 10월
samsungcorp.co.kr (삼성물산) ; 2008년 10월
multicampus.co.kr (삼성멀티캠퍼스) :2008년 10월
anycall.co.kr (애니콜) :2010년 10월
도메인 사용기간이 현재 기준 2년~ 8년이상까지 보장된 도메인들이다.
물론 오늘부터 1년 이내에 만기인 도메인도 있다. samsunglife.co.kr (삼성생명), secc.co.kr (삼성건설), sem.co.kr (삼성전기), samsungfire.co.kr (삼성화재)…
또한 일부 도메인등록(대행)기관의 도메인사용 만료일도 보통 여느 기업의 co.kr보다 긴 경우가 있다.
whois.co.kr (후이즈) : 2011년 10월
doregi.co.kr (한강시스템) : 2008년 11월
co.kr 도메인 10년 연장비용이래봐야 20만원이 넘거나 안넘거나 그렇다. 기업들이 20만원이 없어서 1년씩 연장한다고 보긴 힘들고, 그렇다면 2년 이상 장기간 만기연장을 한 도메인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co.kr에게 우선권” 이거 문제 될 수 있겠는걸요. 실이용자를 구분할런지… 허허… 여튼 2단계 .kr 은 왠지 사둬야 될것 같은 압박입니다.
제 pe.kr 등록기관 아사달 가보니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더군요. (그 이상 수치 입력시 10년으로 변경)… 총 상품 금액 : 148,500원 ;;
lunamoth// 예. 그 10년이란게 1년 연장후 만료전 또 1년 연장.. 이걸 대행업체에서 10년간 자동으로 반복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방에 8년짜리 연장을 대체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서요.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서는 도메인을 꼭 2년씩 연장하더군요. 자동 연장을 하려면 돈을 더 내야 하는데, 도메인 연장비용이 갑자기 높아지면 보고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참 그러고보니 그렇군요. 뭔가 “대한민국에서 안되는게 어딨니~” 인듯한;
1년부터 10년까지 다년 등록 가능하다하오~
채필// 에엣? 혹시 채플린 옹이신가요? @.@
음, 제가 궁금한건 왜 전 2년연장을 해도 1년연장*2회가 되는지가 궁금한거였어요. pe.kr과 co.kr의 차이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지…
@.@ 맞구요.. 다년 연장일때 지금 3년으로 사용중이면 도합 10년으로 계산해서 남거지 7년 연장이 아닐까나 하지만… 그냥 아이네임즈에 전화하는게 …. (휴대폰 통화료 조금 나온다는데 이기회에 통화료좀 올리시는게… 횡설수설… 옸다갔다 -)
NIDA의 도메인 법령중 세칙인데, 수수료의 납부 항목이 이상하긴 하네요…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8조(사용종료일의 변경) ① 도메인이름의 사용종료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대행자를 통하여 등록 후 10일 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② 도메인이름 사용종료일은 당초 사용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에서 반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의 납부) ①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자 하거나 갱신하고자 할 경우 등록대행자에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② 등록대행자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자 하거나 갱신하고자 할 경우 진흥원에 등록관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③ 도메인이름의 남은 등록기간은 최대 10년을 넘을 수 없다.
아이네임즈 도메인 포에버 서비스 설명
매년 도메인 유지수수료를 납부하는 번거로움 줄여 드리기 위해
고객님이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자유로이 선택하여
수수료 납부 하시는 서비스이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책에 맞게 도메인의 연장 기간이
도래되면 납부 비용의 한도 내에서 매년 기간연장 비용을 대납,
관리해 드리는 아이네임즈의 도메인 관리 서비스입니다.
(왜 한방에 안 때릴까 ? 중간에 도메인 유지비용이 달라지면 …)
음 시험기간이 끝나가는데 -_-;;;
하긴 나도 이제 업글때가 되어서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