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횡단보도 바로 앞에 섰을 때 전조등을 켜두는게 좋을까, 아니면 전조등은 끄고 미등을 켜두는 것이 좋을까?
검색해보면 횡단보도에서 전조등을 켜두자는 의견의 이유는 대략 이러하다.
1. 도로교통법상 등화에 대한 규정 상 켜야 한다.
2.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켜두는 것이 좋다.
3. 타 차량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하여 켜두는 것이 좋다.
안전을 위해서 야간에 전조등 켜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횡단보도 앞 (일부 경우는 교차로 신호대기시 맨 앞일 경우)에 멈췄을 때는 전조등을 잠시 끄고 미등을 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 도로교통법상 야간에 전조등을 켜야하는 것은 맞지만 도로교통법시행령 19조의 ②항에는 “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켜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호대기중 인 상태를 정차 상태로 본다면 미등을 켜는 것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밝혀주기 위해 전조등을 켜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사실 정말로 길이 어두워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은지 아니면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해서 보행자를 치는 경우가 더 많은지를 생각해보면 압도적으로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전조등을 끄고 횡단보도 앞에 멈추는 것으로 보행자에게, 또 운전자 스스로도 “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발견했고 1~2초내로 보행자 사이를 헤치면서 즉시 출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의사표시와 다짐을 하는 편이 궁극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더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즉 전조등을 켜서 길을 밝혀주지는 않아도 상관없으니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고 사람들이 다 건너기도 전에 차로 횡단보도를 지나가지나 말아주는 것이 보행자한테는 더 안전하다는 이야기다.
덧붙여,- (대부분의 경우) 도시는 이미 충분히 밝다.
- 미등 만으로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의 길을 비춰주기에는 충분하다. (옆차, 뒷차, 반대편 차들…)
- 치마를 입은 보행자가 강한 전조등 앞을 지날 때는 본의아니게 치마속이 불빛으로 비춰보이는 수가 있다.
- 전조등 불빛이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이나 길을 건너는 어린이의 눈 높이를 비추고 있어서 아이들이 심한 눈부심을 겪을 수 있다.
- 다른 차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미등과 차폭 등 정도로도 역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오래된 차량이어서 미등이 어둡게 만들어졌거나 전조등 자체가 오래되었거나 오염되어 밝기가 덜 나오는 경우라면 안전을 위해서 전조등을 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미등과 차폭등이 이 정도면 다른 차가 내 차를 발견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정차중에 굳이 전조등을 켜둘 필요는 없다. 특히나 도로가 늘 평평하거나 직각으로만 교차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짝 오르막길에 멈췄거나 반대편 차선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경우라면 내 전조등 때문에 상대방 운전자 시야에 정면으로 비출 수 있다.
안전을 위해 어둠을 밝히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겠으나 상황에 맞게 조명을 조절하는 것 역시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낮에도 켜고 다녀요. 안전을 위해서…
gul// 흐흐 네 저도 밤낮으로 항상 켜고 다닙니당~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