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해서 사용한것때문에 법무사사무실에서 연

By | 2004-10-25

이미지 검색해서 사용한것때문에 법무사사무실에서 연락와서 합의본 SLRCLUB회원분의 이야기. 1편2편.

짧은 요점정리 : 인터넷검색해서 사용한 가로 5cm 세로2cm 정도크기의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봉변당한 이야기.

250x100픽셀 이미지 크기 (대충 이정도 크기?)

5 thoughts on “이미지 검색해서 사용한것때문에 법무사사무실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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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중태

    예전에 본 그 사건이군요. 전형적인 삥 뜯는 사기집단들. 합의볼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1. 인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2. 개인 사용자가 그 사진으로 상업적 이득을 보지 않았고, 3.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공개된 그림이라고 판단할 근거를 갖추거나 4. 설사 저작권 침해인 경우라 하더라도 손해를 끼친 분량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해주면 되므로 몇 만원이면 됩니다.(일반적인 이미지 파일의 가격을 근거로 제시하고 1500만원은 사기를 위해 고의로 올려놓은 가격임 등을 증명할 수 있죠.) 그들이 피해보상 받으려면 손실된 금액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미지 한 장에 1500만원은 오히려 사기죄로 고소하기 알맞은 가격이죠.
    저라면 물론 합의하지 않죠. ^^;
    그들이 고소하면(그래봐야 나는 민사므로 패해도 상식적인 선에서 그림 값 몇 만원 주면 끝.) 저도 자료 수집해서 전문 함정사기단으로 고발해 형사처벌을 시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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