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 U-비즈니스 본부 skype 담당자 ㅇㅇㅇ님으로부터 받은 메일
현재 고객님의 아이디는 실명확인이 되어있는 아이디이므로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이벤트 상품 배송을 위하여 활용하여도 된다는 내용의 동의 메일을 보내주시면 고객님께서 요청하신대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벤트에 당첨된 실명,비실명 아이디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한 메일이므로 실명인증 된 회원은 “배송을 위해서 내 회원정보를 열람해도 된다”는 메일을 보내면 된다는 결론인데… 이렇게 지랄지랄 해야 겨우 회사로 하여금 회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그들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있는) 시스템 안쪽에서 해결할 수 있다니 허탈하다. 다음에서 앞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PS: 지금 받은 이 메일에는 “안녕하세요 이ㅇㅇ 고객님”이라고 내 이름이 써 있다. 내가 보낸 4통의 메일에는 어디에도 내 이름을 적지 않았고 다음의 회원정보에도 표시할 이름에 “-_-“라고 적혀있다. 개인정보 열람을 하지 않는 이상은 가입자의 실제 이름을 알아낼 수 없다. 즉, 메일에서 “동의해달라”는 말과는 다르게 그(들)는 이미 내 회원정보를 열람했음을 알 수 있다. 멀었다.
hof님 멋지셔요 – -)b
크, 역시 이미 열람 했으면서 시치미 뚝! 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