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문님이 체면없는 뉴스레터에서 미칠듯이 보내는 뉴스레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카트라이더로 유명한 넥슨에서는 “미친” 뉴스레터를 보낸다.
그들은 이미 탈퇴한, 즉 더 이상 회원이 아닌 사람들의 이메일로 광고메일을 보내는 것인데, 메일 맨 아래에는
고객님은 2005.02.20에 넥슨 메일진 수신을 동의하셨습니다.
넥슨 메일진 수신 거부를 원하신다면 다음의 수신거부를 클릭해주세요
라고 적혀있다. 수신거부를 클릭하면 로그인을 요구하는 메일진 변경/해지 메뉴가 나타난다. 그러나 어쩌랴. 이미 탈퇴한 상태이므로 로그인 할 방도가 없구나… 츳츳츳…
[업데이트] 8/31 12:40
이 메일을 받고 당일 또는 다음날 넥슨과 통화를 하였다. 고객지원은 아웃소싱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질문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주민등록번호 도용상담번호인 501-9872로 전화하여 정민*라는 직원과 통화를 하였고 처리결과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 연락이 없어 재차 확인전화를 걸었다.
구현*라는 직원은 “이메일주소를 완전히 삭제하였으므로 다시는 메일이 가지 않을것”이라고 하여, 내가 전화를 한 이유는 메일을 보내지말라는 말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왜 회원탈퇴를 하였는데 메일주소를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회원탈퇴는 넥슨에서 한것이지만 메일진을 탈퇴한것은 아니므로 메일이 간혹 갈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넥슨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4조 “회원을 탈퇴하는 경우 회사는 비밀번호 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 건 발생시 소비자의 불만 및 분쟁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1개월간 개인신상정보를 보관하며, 1개월 후에는 회원의 개인신상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를 위반한 것이며 메일진의 발송은 개인정보 보유 예외조항 3개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오늘내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인 운영기획팀 정일영팀장이 전화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통화내용과 덧붙여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주)와이즈키즈, (주)소프트맥스,(주)위젯 이상 3군데 회사에서는, “넥슨회원이 넥슨을 탈퇴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보유하는지에 대한 명시가 없어 이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업데이트] 8/31 15:10
넥슨 고객지원부서 최경*씨로부터 전화옴.
회원탈퇴를 하였으나 메일진발송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디비에서는 삭제가 되지 않아 일어난 문제라고 인정하였고 관련부서에 “항의”를 하였다고 한다. 회원정보를 제공하는 3군데 회사에서는, 회원이 탈퇴하였을때 더 이상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왔다.
왠만하면 회원가입조차 안하는 편인데,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예전에 WGC에 퀘이크로 클랜전을 참가하려고 어쩔수없이 가입을 했는데, 행사후 바로 탈퇴했지만 2년이 다되도록 스팸이 날라오더라구요. 아마 제 개인정보는 그회사에 아직도 있을듯. ^^; 제대로 회원정보 관리도 안하면서 무슨 회원가입요구 사이트들이 그리도 많은지…
그러서 전.. 탈퇴 할때.. 메일 주소를 바꾸고 탈퇴 합니다..
왜 이런 수고를 해야 하는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