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하는 법과 7가지 주의사항

By | 2021-03-30

6년쯤 전에 써 둔 인도위 불법주차 차량 신고하기 글에 요즘에도 꾸준히 들어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시와 신고하는 방법도 달라졌기에 새로 정리해서 글 올립니다.

우선 사용하는 앱은 예전에는 생활불편신고 앱이었는데요 요즘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앱은 각각 아래 링크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캡쳐 화면은 아이폰에서 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의 경우는 참고만 해주세요.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시고 회원가입하신 후 로그인 하셨다는 가정하에 아래 순서에 따라 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 시 주의하실 사항을 이 글 맨 아래 써 놨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앱을 실행하시면 신고하기 화면이 나올 수도 있고 메인 화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메뉴던지간에 우선 할 일은 사진 촬영입니다. 메인 화면이 보이면 화면에 있는 “신고사진 촬영”버튼을 눌러 사진을 촬영합니다. 차량 번호판, 위반한 위치가 불법 주차한 위치임을 알 수 있도록 찍는게 가장 중요하고 주변 건물이 보일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앱을 실행했는데 아래와 같은 신고하기 화면이라면 화면 맨 위에 있는 “사진촬영”을 눌러 우선 한장을 찍습니다.

사진은 1분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찍으면 되는데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니 미리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마쳤으면 우선 자리를 뜨시구요, 안전한 곳에 가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앱의 상단에 있는 “불법주정차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어떤 종류의 불법 주정차인지, 어느 위치에서의 불법 주정차인지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인도 주차인 경우는 기타 불법주정차를 선택해주시면 되고 다른 주차위치라면 해당하는 항목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유형 선택을 하셨으면 그 아래 있는 사진 메뉴에서 촬영/앨범 버튼을 누릅니다. 아래와 같은 안내문이 나오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은 지금 사진 촬영을 할 것이냐, 갤러리에서 고를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우린 아까 사진을 찍어둔게 있으므로 “안전신고 갤러리”를 선택합니다.

갤러리는 안전신문고에서만 사용하는 자체 갤러립니다. 폰의 사진첩에 사본이 자동으로든 수동으로든 저장되지 않습니다. 갤러리에서 해당 위반차량의 사진 두장을 선택합니다. 이미 신고한 사진은 뿌옇게 처리되어 있고 신고하지 않은 사진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래 갤러리의 예에서는 왼쪽 맨 아래 사진만 신고하지 않은 사진이고 나머지는 전부 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선택하고 나면 위치 선택인데 위치는 사진을 촬영한 위치가 자동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혹시 위치가 다르게 되어 있으면 “위치찾기”를 눌러 정확한 위반 위치를 지정해주도록 합니다.

내용은 기본값 그대로 사용하시되 신고하실 차량 번호는 적어주세요.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면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아서 넣어야 하고 이미 로그인한 상태면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주일 정도 안에는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처리결과는 역시 안전신문고 앱에서 “나의안전신고”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인정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면 처리상태가 “수용”으로 표시되고 처리내용에는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차량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증거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처리 하겠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조금씩 문구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고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현장에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 신속하게 사진만 먼저 2장 채증하신 후 다른 장소에 가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 사실이 명확하게 찍혀야 합니다. 소화전 근처,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주차금지를 위반했다면 해당 장소에 서 있다는 것이 사진으로 보여야 합니다. 급하게 찍는다고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사진을 찍는 실수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3. 만약 촬영중 운전자가 나와서 시비를 걸거나 협박을 할 경우 당황하지마시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법주차 과태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2항: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0조 3항: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4. 안전신문고 앱은 촬영모드로 들어간 다음 20초가 경과하면 강제로 카메라가 종료되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촬영모드로 들어가서 20초 이내 촬영을 해야 합니다. 미리 카메라를 켜고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촬영하시려는 경우 20초내 촬영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5. 야간이라서 그런지는 확인 못했는데 폰의 카메라앱에서는 플래쉬를 켜거나 끄거나 자동으로 설정하면 그 값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안전신문고는 플래쉬 꺼짐으로 해놔도 어두워지면 계속 자동 발광으로 바뀝니다. 요즘 폰과 카메라들이 좋아서 꼭 플래쉬를 터뜨리지 않아도 사진이 잘 나오는 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주변의 시선을 끌게 되어 신고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신고 촬영시 카메라 플래쉬가 강제발광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꺼주세요.
  6. 신고는 촬영 당일만 가능합니다. 밤11시 59분에 인도주차 사진을 찍었다면 1분뒤부터 이 사진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신고시 사진을 선택하면 당일 사진만 가능하다는 메세지가 나오면서 첨부할 수가 없게 되어 있더군요. 이건 앱을 잘못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7. 전방과 후방중에서는 가급적 후방에서 찍으시길 바랍니다. 전방에서는 운전자가 차량 내에 탑승한채로 불법 정차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전후방 블랙박스 중 전방 블랙박스가 없는 차는 없지만 후방 블랙박스가 없는 차들은 아직도 꽤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가급적 후방에서 촬영하시길 바라고요. 신고에 필요한 두장의 사진은 같은 방향에서 찍으셔야 합니다.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지자체 담당자가 두 장의 사진을 보고 동일 장소인지를 쉽게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불법주차는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통행과 안전을 위협합니다. 수십억원 들여 닦아놓은 도로에 차들이 지나가야하는데 불법 주차 차량들이 개인 주차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량도 불편하지만 무엇보다 길을 건너야 하는 보행자들을 발견하기 어려워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인도주차 때문에 보행자 특히 유모차, 휠체어, 어르신들 보행보조기, 시각장애인 분들이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로 못건너는 일이 생깁니다. 불법주정차는 꾸준한 신고로 흔히 말하는 “금융치료”가 답입니다.

One thought on “불법주차 신고하는 법과 7가지 주의사항

  1. 모노아리

    신고하면 뭐라 할까봐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처음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당당히 신고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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