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SBS와 팍스인슈에서 보낸 스팸메일건으로 전화가 왔다. 개인정보침해 뭐시깽이였는지 기억은 잘 안나는데…
아 먼저 위의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2001년에 sbs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이메일수신거부에 체크를 했고 그 이후로 회원정보 갱신을 하지 않았다. 즉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신거부상태. 그런데 팍스인슈라는 보험회사에서 sbs와 제휴를 맺고 나의 개인정보를 공유하여 보험견적 메일을 보내왔다. 이에 sbs 및 팍스인슈와 수차례 통화를 하였으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태.
어쨌거나 신고를 처리하는 곳에서는 증거자료불충분으로 폐기한단다. 그럼 증거자료가 뭐여야하느냐고 했더니
1. 첫번째 스팸.
2. 첫번째 스팸을 받은 날짜 이후에 그 해당사이트의 회원정보에서 수신거부로 되어있는 화면을 저장해야하는데 윈도우의 상태표시줄에 있는 시계에 마우스를 대면 나오는 현재 날짜가 같이 찍혀있는 상태여야 한다.
3. 2번의 화면저장을 한 이후에 받은 두번째의 스팸메일
이렇게 세가지를 첨부해서 보내란다.
스팸이란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홍보성 메일인데 2001년에 이미 수신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날아온 첫번째 메일로써 이미 스패머는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왜 2번의 짓거리를 해야되며 3번은 이미 1번 항목의 메일로 법규위반인 상태임에도 또다시 스팸을 받아야 한다니, 그렇다면 법규에는 “수신자가 회원가입시에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보낸 스팸은 처벌받지 않으며 이후에 수신자가 수신거부상태를 화면저장한 이후에 또다시 보면 그때 처벌한다.”로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2번항목의 날짜가 보이는 화면저장이란… 그냥 상태바의 시간항목 더블클릭해서 날짜 수정해서 보내면 되는거 아닌가?
수신거부의사를 차라리 메일로 보내는게 낫다. 사이트에서 갖고 있는 회원정보의 수신거부 항목이야..사실 제멋대로 자기네가 고치면 되는거 아닌가? 그쪽에서 슬쩍 바꿔치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증명할 방법이 있을리가 없으니까 말이다. 마찬가지로 수신거부를 하려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전송버튼을 누르라는것 또한 그쪽에서 안받았다고 잡아떼면 되는 노릇이고. 이메일이야 보낸편지함에 보관되어 있으니 (추적하는거야 어렵겠지만) 그래도 위의 두경우보다는 내가 할말이 있다.
스팸과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에 대해서 … 대체 저따위로 신고를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느냐 말이다.
정말 썩을입니다…요즘에는 그냥 스팸주소록에 등록해서 스팸통으로 날아가 버리게 하죠…에잇..썩을 스팸..
email 을 다 없애버리고 쓰지 마세요 ^__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