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셔도 됩니다."

By | 2007-01-09

지난주에 모 자동차회사 정비공장에 넣었던 차를 오늘 찾아왔는데요. 수리내역서 한장은 회사에서 보관하고 한장은 저에게 줍니다. 회사보관서류에 서명을 하려고 보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확한 문장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수리내역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를 마케팅과 !@*&#^!@에 활용하는데에 동의합니다.”
수리내역이야 확인했지만 왜 마케팅에 활용하겠다는데 동의해야 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더군요. 서명하려던 볼펜을 내려놓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더니 나중에 리콜 등이 있을때 알리기 위함이라더군요. 리콜이야 법률에 따라(또는 자발적으로) 하는거니까 이 정비서류에 하는 서명과 상관없이 알려주겠지요. 위 문장 아래 서명란이 아니라 정비내역 목록 바로 아래 서명하고 왔습니다. (사실 소용없다는거 압니다. 차 구입서류에 이메일로 마케팅하지 말라고 적어놨지만 이미 매달 마케팅 메일 날아오고 있습니다. 올때마다 수신거부 버튼 누르고 있구요. “수신거부 되었습니다” 메세지도 매달 잘 보고 있습니다. )
핸드폰 회사나 인터넷회사에 가입할때는 그냥 핸드폰 번호만 적었더니 간혹 상담전화를 하고나서 끊기 전에 상담원으로부터 “고객님 집전화번호가 없으신데 집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답변은 하나입니다. “모르셔도 되요.”
좀 까칠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군요.

3 thoughts on “"모르셔도 됩니다."

  1. 한님

    그러면 안되는거 알면서 “‘수신거부 되었습니다’ 메세지도 매달 잘 보고 있습니다.”에서 그만 웃어버렸습니다. 블로그에 달리는 스팸 중에도 ‘무슨무슨법 XX조에 따른 합법적인 광고글입니다’라는게 종종 있는데, 그럴땐 전화해서 ‘당신이 합법적으로 광고를 올린 내 블로그는 아무아무법 OO조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광고 게시를 거부하고 있다’고 소리치고 싶어져요. ㅠ_ㅠ

  2. 달바람

    무심코 흘려버리는 개인정보가 너무 많아서, 가끔 이래도 괜찮을까 생각합니다.

  3. miriya

    저번에 수업중에 전화왔는데, 나가서 받아보니 스카이라이프 광고였습니다.
    완전 열받아서 빡쎄게 신고들어갔고, 해당 업체 500만원 벌금물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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