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스텔스 차량 발견하면 경찰신고를…

By | 2022-04-27

며칠 전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을 발견했다. 신호대기시에 바로 앞차 였는데 멈춰 있을 때는 제동등이 켜져 있어서 몰랐는데 출발하면서 보니 후방 미등과 번호판등이 모두 들어오지 않았다. 차들이 적당히 있었기에 계속 뒤 따라가면서 봐도 계속 켜지 않았고, 귀가 후 제차 신호조작불이행으로 스마트국민제보에 신고했다.

며칠 뒤에 처리결과가 왔는데 이러하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전조등을 취명하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은 음주운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만큼 추후에는 현장에서 바로 112신고를 하시어 해당차량운전자를 상대로 현장출동 경찰관이 확인 할수 있도록 신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XXㅇXXXX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7조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범칙금 20,000원, 벌점 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영상에는 해당 차량이 약 7킬로미터 구간을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담당 경찰관이 보기에 이런 환경의 도로를 전조등 안켜고 수킬로 주행하는 차량의 모습을 보고 단지 실수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량은 아닌거 같다는 느낌이 있었나보다.

사실 요즘은 전조등을 켜지 않아도 계기판에 조명이 들어오고 주간주행등도 밝기 때문에 시가지 구간에서는 전조등을 켜지 않은걸 운전자가 모를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이런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음부터는 유심히 살펴보고 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