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신문은 그들의 기사 제목을 사용하여 야후!일본의 뉴스사이트로 연결했던 디지털 얼라이언스로부터 약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다. ( AFP via CNET / topix)
요미우리 신문사에는 지금 이 뉴스가 NET 섹션의 타이틀 기사로 떠 있는데 인조이재팬의 번역을 통해서 보면 제목인용이 위법인 이유는” 단순사실보도가 아닌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기사를 신속하게 인용하여 광고수익을 얻고 있는 행위를 반복하기 때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