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를 받았던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고 조만간 종료한다고 하여, 그간의 신고 기록을 백업받아 살펴본 대략의 내용.
가장 많이 신고한 위반 항목은 진로변경위반이다. 대개 다리 위나 터널, 고가도로 등의 실선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다. 이런 곳은 도로결빙 위험, 낮은 조도, 추락의 위험 등의 이유로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고가 났을 때 구급,구난차량이 올때 이용할 도로 갓길이 좁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이유로 차로변경 하지 말라고 실선으로 그어놨는데 이를 위반하는 차량들이다. 실선 구간 외에도 점선과 실선이 나란히 그어진 곳이 있는데 이 때는 점선쪽에서 실선방향으로는 차로변경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실선쪽에서는 점선쪽으로 차로변경 해서는 안되는 장소이다. 양쪽 차로를 오가는 차량이 많은 곳에서 흐름을 분리한 곳이니 차선 모양을 잘 봐야한다.
두번째는 신호위반이다. 이건 신호 또는 지시위반 항목인데 신호등 신호는 물론이려니와 신호등 옆에 매달린 유턴금지라든가, 좌회전시 유턴이나 적신호에 우회전 금지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또한 도로에 그려진 직진 금지 등의 지시사항 위반한 경우도 있다. 적신호에 비보호좌회전 하는 경우도 흔했다. 우회전 전용 신호가 켜 있을 때만 우회전해야 하는 곳도 잦은 위반 장소중 하나다.
세번째는 중앙선 침범이다. 대개 중앙선을 넘어 건물 진출입시에 발생한다.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해보면 목적지가 진행방향 길 건너편에 있을 때 유턴해서 건물진입까지 안내하지 않고 길 건너편에서 안내를 종료하면서 “목적지는 도로 맞은 편에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안내하는 내비들이 있다. 이 때는 더 가서 P턴, 유턴 등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냅다 중앙선 넘어 목적지로 들어가는 경우를 종종 본다. 출차할 때도 도로가 중앙선으로 막혀있으면 우회전 한 후에 돌아가야 하는데 그냥 좌회전 해서 빠른 길로 가는 경우도 중침이다. 바로 앞에 차가 오고 있지 않아도 저 멀리 오고 있는 차량에 이 장면이 찍혔다면 다음 신호대기에 걸려있을 때 바로 뒤에 멈추어 번호판 잘 보이는 화면과 함께 제출하면 적발되니 주의해야 한다. 국도길에서 전방 대형 트럭 등으로 서행하고 있을 때, 제한속도를 넘기지 않고 가고 있는 차량이 답답하다고 성질 급한 사람들이 역주행으로 추월하는 경우도 빼박으로 단속대상이다. 유턴구역까지 가기 귀찮다고 중앙선 넘어 미리 잡아돌려도 중침이다.
제차 신호조작불이행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로변경하는 경우다. 흔히 게시판에 보면 깜빡이 옵션을 넣지 않은 차가 많다는 우스개를 보곤 한다. 수동변속기 차량을 오래 몰면 자동으로 기어 변속이 된다고 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변속레버를 조작할 수 있게 되는데 진로변경시에도 당연히 방향지시등 켜는걸 습관화 해야 한다. 다만 이 위반항목은 무리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 대개 경고처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위반이 경미하고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아…”라는 처리의 이유가 붙곤 한다.
지정차로위반은 고속도로에서 많이 발생한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량은 1차로에 진입하면 안된다. 명확하게 화물차, 트럭으로 보이는 차량 외에도 픽업트럭과 승합차처럼 생긴 화물차량도 해당된다. 모르고 주행하는건지, 남들은 모를거라고 생각하고 주행하는건지 궁금하다. 고속도로 추월차로(대개 1차로)를 정속주행하는 차량도 지정차로 위반이다. 주행은 하위차로로 해야하고 추월차로를 이용해서 추월이 끝나면 신속하게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그 외, 지정차로 위반중 특이한 항목은 일반 도로에서 우회전 할 때 교차로까지 가서 우회전 하지 않고 미리 갓길로 빠져나간 후 주행해서 우회전 하는 차량도 지정차로 위반으로 처리됐다.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은 좌회전, 우회전 대기 중인 차들의 맨 앞으로 끼어들어 온다던가, 이 차량들의 옆으로 와서 회전하는, 시간절약 정신이 투철한 차량들에게 주는 상품권이다. 차례를 기다리는 차량 운전자들은 시간이 남아서 기다리는 차량들이 아니다. 정상적인 차량들을 제끼고 먼저 갔으면 급행료는 내야지 않겠나. 이 항목은 또한 전방 교차로 적신호시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한 다음에 우회전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위반하는 차량도 상당히 많고, 지키는 차량한테 경적 울리는 뒷 차량도 많다. 반대로 우회전 한 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는데 일시정지하거나 해당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끝날때까지 하염없이 서 있는 부작용도 자주 본다. 자, 규정은 이러하다. 내가 우회전 해야 하는데 우회전 하기 전에 전방에 보이는 차량 신호가 적신호다. 그러면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에 일시 정지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운전기술이다. (응?) 10대중 9대는 위반한다. 심지어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받고 3시방향에서 6시 방향으로 줄줄이 좌회전 하고 있다면 최고의 우회전 찬스라 생각하여 더 빠르게 신나게 잡아돌린다. 이때 전방 직진방향이 적신호이기 때문에 멈췄다가 가야하지만 이때 멈추기는 정말 어렵다. 게다가 뒷차 운전자가 바짝 따라붙음으로써 우회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 더더욱 정지하기 어렵다. 여기서 멈춘다는 것은 애연가의 금연이나 술꾼의 금주와 비견할만한 의지의 한국인이다. 여기서 강력한 의지로 일시정지 했을 경우 십중 팔구 뒷차의 경음기 소리도 견뎌야 한다. 마상 마상.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러나 법규 위반은 위반이다. 일시정지 해야한다.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서서히 출발해서 안전하게 우회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만나는 보행자 신호등의 색깔과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 없으면 우회전 계속 진행한다.
기타 항목은 최근 들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위반이다. 바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기.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한다. 이 항목은, 2022년 7월 법 개정 이후로 보건데, 적어도 내가 본 차량중에서 이 규정을 지키는 차량은 단 한대도 없었다. 100대중 100대, 1000대중 1000대가 일시정지하지 않고 지나간다. 통학버스, 공무차량, 심지어 경찰서 소속 승합차 모두 일시정지하지 않았다. 서행? 서행은 하지만 완전히(!) 멈추었다가 출발하는 차량은 단 한대도 없었다. 나 말고는 아무도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는다. 심지어 여기서도 일시정지하는 차량에게 경적을 울리는 경우도 있다. 법규를 지키는 차량에게 경적을 울려 법규 위반을 독촉하거나, 법규 준수차량에게 ‘내가 잘못한건가?’하는 생각이 들게 해서 다음 번에는 고민하게 만든다. 이런 차량 운전자는 바보와 나쁜 놈의 면을 합집합이나 교집합으로 갖고 있다. 포켓차로로 들어가기 위해서나 합류지점에서 차례차례 끼어들지 않고 냅다 안전지대(황색 및 백색(구, 노상장애물 표시))를 달리는 차량도 기타 위반 항목에 포함됐다.
대략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계산해보니 경고처리도 있으니 넉넉하게 n천만원은 나라 재정에 기여(?)를 한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게 아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효과는 이들 위반차량들이 범칙금이든 경고처리든 통보를 받은 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게되는 것이다.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 한 차량 운전자에게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줄 도리가 없다. 교량 위 실선 구간을 오바로크 치듯이 왔다갔다 하는 차량에게 그거 불법이고 위험하다고 말해줄 방법이 없다. 나중에 교통법규위반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잘못을 깨달아 다음 번에 위반하지 않게 되거나, 별 할 짓없는 놈 다 있다고 욕을하면서도 위반할 때 주변에 ‘할 짓없는 놈’이 있지는 않은지 눈치를 보다가 두번 중에 한번은 포기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인 즉슨, 내가 (또는 다른 누구라도) 운전할 때 다른 차량이 법규 위반을 해서 다른 이의 시간을 빼앗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빈도가 미약하게나마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얻게되는 (=사고를 방지함으로써 절약되는 유무형의 비용) 이득은 범칙금으로 인한 국고기여에 비할 수 없이 크다. 인사 사고 한건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 많은 차량들이 투덜내면서 납부한 십시일반 과태료도 헛된 것이 아니리라.
중요한 추가적인 효과로는, 난폭, 얌체운전 차량에게 괜히 스트레스 받거나 사적인 복수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감정싸움에 휩싸이지 않는 것이다. 20분 동안 줄서서 진출로로 꾸역꾸역 밀려 나가고 있는데 직진하는 차로로 달려와서 얌체처럼 내 앞에서 쨘! 하고 끼어들려고 한다면? 어딜 들어와! 하면서 바짝 앞으로 차간거리를 좁혀서 못들어오게 할 수도 있다. 얌체차량이 포기하고 내 뒤로 끼어들기를 시도할 수도 있지만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바득바득 내 앞으로 더 끼어들려고 할 수도 있다. 내차와 접촉하거나, 내가 바짝 앞으로 간격을 좁히다가 엉뚱하게 앞차를 내가 박아버릴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시간적,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는다. 이럴 때는 내 앞으로 끼워주고 신고하는 편이 100배 낫다. 아싸 시간 절약!하면서 끼어든 차량에게 며칠뒤 4만원짜리 과태료 통지서를 보내주는 것이다. 굳이 입에 험한 말 올릴 필요없고 동승자까지 불안하게 운전할 이유가 없다. 양보하고 신고하기. 굳이 얼굴 맞대고 말 섞지 말고 시간이 지난 후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안내해주기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