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도 차 시동 걸면 전조등부터 켰다. 주간에도 전조등이 켜 있는 다른 차를 볼때 확실히 빨리 눈에 띄고 움직임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애프터마켓용 주간주행등(데이라이트)이 눈에 띄어서 한동안 고민하다가 지난달 말에 구입했다. 직접 구입해서 장착부터 구조변경 신청, 승인까지 받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절차와 주의점을 정리한다.
구매
제품은 반드시 구조변경이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구조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제조사로부터 상세규격서,시험성적서(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장 발행) 등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시험을 거친 제품은 현재 필립스를 포함하여 몇개 제품만이 해당된다. 오픈마켓에서 필립스LED를 사용했다는 제품이 있는데 LED부품을 사용한 것은 승인과는 관계없다. 특정한 완제품에 대해 시험성적서가 발행 된 것이다. 제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에게 구조변경할 것이므로 관련서류를 보내주는지 미리 확인하고 구매하여야 한다. 제대로 된 제품이면 판매자가 제품과 함께 제조사에서 기관에 제출한 각종 서류를 함께 보내준다. 대략 7~8매 가량 된다.
전자승인 신청
내 차에 이러이러한 내용의 구조변경을 하겠으니 허락해달라는 신청을 해야한다. 교통안전공단 > 통합민원 > 튜닝(구조변경)전자승인에서 할 수 있다. 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차량번호와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자신의 차량이 나타난다. 구조변경항목선택은 “등화장치 > 원형(장치변경)”를 선택하라는 이야기도 있고 “등화장치 > 주간주행등”을 선택하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 항목은 자신이 장착 후 검사를 받을 해당 검사소의 구조변경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해보아야 한다. 나 역시 담당자와 통화해서 그쪽에서 알려준 항목을 선택하긴 했지만 원칙이 무엇인지 납득하기는 쉽지 않았다. 각자 해당 검사소 담당자와 통화해서, 선택해야하는 구조변경항목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다음 단계는 검사를 받을 검사소를 지정해야 하는데 차량정기검사를 받을 때 방문하는 민간협력검사소가 아닌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검사소에서만 가능하다. 검사소를 선택했으면 전자승인 금액(원형(장치변경)이면 2만원 또는 주간주행등을 선택할 경우는 3만3천원)을 전자납부(신용카드)를 한다. 납부가 끝나면 차량 제원표와 관련 서류를 업로드 해야 한다. 차량 제원표에서 각종 사양이 달라지는 것은 없고 맨 아래 입력칸에 변경전에는 ‘주간주행등 없음’에서 변경후에는 ‘주간주행등 장착’ 으로 작성하면 된다.
관련 서류 업로드 단계에서는 장착 전 후 차량의 외관과 제품의 구매시 함께 받은 각종 서류 전체를 업로드 하여야 한다. 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 했고 차량의 전후 외관은 인터넷에서 찾은 일반적인 차량의 선이미지 그림을 이용했다. 장착 전 그림에는 차량의 높이, 폭을 기록하였고 장착 후 그림에는 장작 전 그림을 그대로 복사한 후 여기에 주간주행등 장착 위치를 그려넣고 주간주행등의 장착위치를 기록하였다.(법령에 규정된 주간주행등 기준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38조 4 참고) 차 바깥면으로부터의 거리, 주간주행등 사이의 거리, 그리고 바닥으로부터의 높이를 기록하면 된다.
하루나 이틀 정도가 지나면 승인이 떨어지게 된다. 이 승인의 의미는 주간주행등을 니가 신청한 양식에 맞게 일단 달아라. 단, 장착 후 검사소에 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통안전공단 > 구조변경 전자승인 > 튜닝결과확인 및 취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해 두어야 한다. 대략 20장이 조금 안되는 분량이다.
장착
구매한 제품을 장착할 곳을 찾아야 한다.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조변경 승인도 받을 수 없고 매우 골치아픈 상황에 빠지게 된다. 장착 작업은 반드시 자동차공업사, 카센터에서 해야 한다. 1급,2급,3급 관계없이 모두 가능하나 자동차정비업체가 아닌 곳에서 장착을 해서는 안된다. HID, 블랙박스, 카오디오, LED, 배터리, 틴팅(썬팅) 등의 간판을 달고 있는 많은 관련 업소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장착해서는 안된다. 이런 업체들은 각종 튜닝용품을 판매,장착해주고 있고 작업비만 주면 소비자가 개별 구매한 주간주행등도 장착을 해준다. 그러나(!) 이 업소들은 정비업체가 아니다. 대개 자동자용품도소매업소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곳에서는 장착을 한들 구조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중에 ‘튜닝작업완료 확인서’가 있고 해당 확인서를 작성한 정비업체의 ‘자동차관리사업증'(사업자등록증이 아니다.) 사본이 필요하다. 이 서류 두장이 없으면 구조변경 승인을 받을 수 없는데 이 서류는 ‘정비업체’로 등록된 업체만 갖고 있어서 사본을 내어줄 수가 있다.
여기서 한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 만약 내가 손재주가 많고 차량 구조과 전기배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장착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내용을 자동차검사소에 문의했더니 답변은 “불가” 였다. 아무나 차량의 전기,기계장치를 만져서는 승인해줄 수가 없다고 하였다.
제대로 장착하고 확인서 내용을 작성하고 해당 자동차공업사의 직인을 찍은 후 자동차관리사업증 사본도 한부 받아서 나오면 장착은 끝.
등록면허세납부
전자승인을 받은 후 프린트한 문서 중 “등록면허세” 라는 영수증양식이 있다. 우체국에 가서 납부하면 된다. 1만5천원. 수납인을 찍어서 내 것 하나와 검사소에 낼 것 하나를 돌려준다.
구조변경승인
자동차검사소에 도착하여 접수처에 서류를 제출한다. 자동차등록증, 전자승인 받은 페이지에서 출력한 문서 전체, 우체국에서 받은 등록면허세 영수증, 그리고 자동차공업사에서 받은 작업완료확인서와 자동차관리사업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접수원은 서류 빠진 것이 없는지 검사한 후 곧바로 작업확인서를 작성한 자동차공업사에 전화를 걸어 해당차량에 대한 작업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확인 후 검사수수료 2만9천원을 납부한다. 납부 후 돌려받은 서류뭉치를 갖고 검사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차량 뒤에 줄 선다.
검사와 승인
(시동만 켜면 자동으로 켜지는)주간주행등을 켜놓고 줄 서 있으니 차례가 되어 검사원이 와서 사제 등이냐고 묻는다. 주간주행등이고 이거 승인받으러 온 것이라고 했다. 시동 끄고 켜고 미등, 안개등, 전조등을 껐다 켰다 해보고 장착 위치를 확인하고 차대 번호를 확인 한 후에 검사가 완료되었다. 검사소 끝에서 자동차등록증에 구조변경 승인 스티커와 도장을 찍는 것으로 구조변경 절차가 모두 끝났다.
구조변경 작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승인을 받는 과정이 너무 불친절하게 만들어져있다는 점이다. 주어가 나인지, 장치제조사인지, 자동차제조사인지, 작업한 공업사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또 이 과정을 마치면 다음 과정은 뭐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어떤 알림이 갈 것이다도 제대로 나와있지 않았다. 사용자가 자신이 제대로 선택하고 입력한 것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있는 장치도 부족했다. 로그인이 풀리거나 진행과정 중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하는 오류가 떠서 승인신청이 된것도 아니고 안된것도 아니고 에러상태로 며칠 방치된 경우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구조변경 완료.
[업데이트]@2015/06/19
교통안전공단에서 6월8일 발행하고 6월 10일 발송한 튜닝검사증명서가 우편으로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