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등록 절차

By | 2017-06-26

초경량비행장치사용 사업 등록을 마쳤다. 명확히 정리된 문서가 없어서 진행에 간간히 어려움이 있었다. 아무튼 마무리 했고 다른 분들을 위해 내용을 정리해둔다.
사업자등록
홈택스에서 등록해도 되고 세무서에서 등록해도 된다. 세무서 방문해서 등록했고 5분만에 사업자등록증 발급 완료.
드론 등록
onestop.go.kr/drone 에서 등록한다.
신청서 양식을 입력하고 영수증, 제원성능표, 사진, 보험가입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런데 보험가입증서는 등록된 드론이 보험 가입후 받는 것이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 기체등록과 보험가입이 서로의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모순인 상황이다. 문의해보니 일단 빈 파일을 등록하면 된다고 하여 ‘향후 추가 예정’ 이라는 문구가 써진 보험가입증서.pdf파일을 생성하여 첨부하였다.
등록신청 후 3주 정도 후에 등록 완료 문서를 팩스로 받을 수 있었다. 등록완료 후 3주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원스톱 사이트에서는 “신청” 상태로 되어있다. 등록과 보험 절차에 대한 정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보험가입
드론 보험 가입이 되는 보험사가 몇군데 없다. 견적을 받고 필요 서류를 보내면 심사 완료 후 가입승인 여부를 알려준다. 보험료 납입하면 보험 가입 증서를 메일로 받을 수 있다. 드론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곳이 별로 없어서인지 담당자 개인편차인지 사업 진행중 겪은 담당자 중 퉁명스럽기는 넘버1이다.
초경량비행장치등록사업 등록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자본금 증빙자료는 준비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나 자본금이 얼마인지는 서류상에 써 넣어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부산지방항공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드론 및 항공레저제도에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안내에 있는 양식을 참조하였다. 팩스로 등록증을 받기까지 3주 가량 소요되었다.
드론 비즈니스 성장추세에 대응하는 지원,행정절차가 아직 미흡한 상태로 보인다. 몇번 담당자과 통화해보니 하루에 처리가능한 업무량을 넘어서는 각종 신청서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촉해 본 담당자 개개인들의 민원인 응대는 매우 친절했다.
인터넷 상에 있는 기체등록부터 사업등록 절차가 군데군데 달라진 정책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서 헛발질을 몇번 한 적이 있다. 이 글에서 설명한 절차 역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사업 진행시점에 해당 기관, 업체에 전화문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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