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많은 차량의 뒷유리에는 틴팅 필름 제조사의 상표명이 붙어있다. 지금은 임의로, 특별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부착하는 듯한데.
이거 업체에서 남의 차에 자기네 상표 붙일려면 틴팅 의뢰한 차주한테 1. 사전 동의를 얻은 후 2. 광고비조로 일정액을 지불해야 하는것 아닐까? 월 5만원 * 5년 = 300만원 쯤이면 고려해볼까 싶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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