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하는 법 & 7가지 주의사항을 새로 작성하였으니 불법주차 신고하시려는 분은 새 글을 읽어주세요. (2021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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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운전자를 꼽을 때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운전자가 바로 “인도에 주차하는 운전자, 횡단보도 위에 주차하는 운전자”다. 신호위반, 난폭, 과속 등 많은 불법 운전자들이 있지만 이들보다 더 나쁜 이유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인도에 주차해 둔 차들 때문에 사람들은 차를 피해 좁은 틈으로 다녀야하는데 특히 유모차나 휠체어는 지나갈 공간이 좁을 경우 차도로 내려와 가야하는 위험한 상황을 겪게 된다. 장바구니를 끌고 가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인도와 차도가 경사로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렵사리 인도턱을 내려가야하고 이 경우 균형을 잃어 차도쪽으로 유모차나 휠체어가 기울수 있어 자칫하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인도에 주차하는 차들을 신고하는 방법은 행정자치부의 생활불편신고앱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나는 인도 위 주차를 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길다가 멈춰서 5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촬영해야한다는 점, 그리고 주차차량의 블랙박스 운용으로 인해 신고 행위(2회 사진 채증)가 피신고자에게 녹화된 다는 점 때문에 앱 신고를 하지 않는다.
대신 가던 길을 계속 가면서 구청 등 단속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전화로 신고하는 편이다. (대중교통과 또는 주차단속반)
운전자들은 ‘인도, 횡단보도에는 차를 댈 수 없다, 차를 대는 곳이 아니다, 차를 대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자기가 좀 더 편하자고 또는 주차비를 아끼자고 보행자들 특히 교통약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파렴치한 행동이다. 방문하는 곳에 주차장이 있는지, 없다면 어디에 주차를 해야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나서야 차를 갖고 갈건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차를 운행하는데에는 연료비가 들고 해마다 보험료,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차비 역시 차를 유지하고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잡아야 한다.